맞춤형 보육 Q&A

2016. 12. 5. 19:43


Q: 맞춤반 이용 아동은 오후 3시 이후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나요?

A: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하여 오후 3시 이후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 보육바우처는 매월 15시간씩 제공되며, 남은 시간은 연말까지 누적됩니다.

Q: 종일반 자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종일반 이용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종일반 자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종일반 이용이 꼭 필요한 경우, 필요 사유를 '종일형 요청 자기기술서'에 상세히 작성하여 신청하고 지자체에서 종일반 자격을 인정하면 종일반 이용이 가능합니다.

Q: 맞벌이인데 종일반 자격 통지를 받지 못했어요. 왜 그런가요?

A: 실제 근로를 하고 있더라도 직장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경우 자동으로 자격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Q: 종일반 신청기간(5.20~6.24)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7월 1일자로 자동 맞춤반 자격이 부여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지자체에 사유를 소명하면 예외적으로 7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맞춤반 이용 중에 종일반 자격 사유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종일반 자격사유가 생긴 경우, 읍-면-동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종일반 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Q: 종일반 이용 중에 종일반 자격사유가 사라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자격사유가 없어진 시점부터 1개월 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해당사항을 신고하고 맞춤반 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육로 자격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종일반 자격을 계속 유지할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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