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금지법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을 대하는 올바른 방법과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세요. 과잉 친절 대신 존중, 이름 부르기, 동정보다 친구로 대하기 등의 실천 방법과 교육, 이동 편의, 괴롭힘 금지에 대한 법적 보호 조항을 상세히 소개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키워보세요!
장애인의 날: 장애인 인권 보호와 올바른 대화법 및 차별금지법 이해하기
1981년부터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 1주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설정하고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촉구하고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함이다.
장애인을 대할 때는
1. 과잉 친절은 안돼요.
장애인을 도울 때는 무엇을 원하는지 잘 듣고 행동합니다. 과잉 친절은 NO!
2. 유심히 바라보지 마세요.
신기하게 유심히 바라보면 속상해 한답니다.
3. 장애인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내가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면 싫듯이, 이름을 불러주세요. 아니면 "친구야~"
4. 동정은 싫어요.
동정이나 자선보다는 친구로 대해주세요.

2008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발효되었습니다.
교육(제13조, 14조)
장애인의 입,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 또한 모든 교육 활동에 있어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거부할 수 없으며 교육책임자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동 및 교통수단(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장애인이나 안내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등의 출입 및 사용을 거부해서는 안된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괴롭힘의 금지(제32조)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거나 학대 및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
장애학생 대상 학교 폭력 징계는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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