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유난히 아동학대로 인해 법죄가 많았던 것 같다. 2018년 부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교육 확대하게 된다.

이전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 등 5개 시설 직군에만 의무화돼 있던 '신고의무 교육'이 24개 직군 전체로 확대된다. 내년 4월부터 모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신고의무자에 신고의무 교육을 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점은 신고의무자들 조차도 쉽게 아동학대에 가담하고 있는 현실이다. 아동학대가 범죄임을 조기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당하는 아이도 가해하는 사람도 그것이 범죄인지 모르고 있다.

그동안 1년 미만 신입사원은 휴가가 없다보니 휴가를 끌어다 쓰는 경우가 발생했다. 사실 처음 직장 생활하다보면 휴가는 간절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2018년 부터는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등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는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된다. 

2018년 2월부터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소송 없이 간단한 허가 청구를 통해 전 남편이 아닌 생부(生父)를 아버지로 출생신고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무조건 전 남편의 아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려야 했다. 

2018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가에서 보장한다. 또한 경주와 포항 지진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강화 및 예산확대를 한다. 따라서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는 재해특별교부금에서 매년 1,000억원씩 추가 지원해 경북, 경남 등 지진 위험 지역은 2024년까지, 그 외 지역은 2029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학교시설내진설계지준에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방법을 신설해 적합한 평가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고 천장조명, 피난계단 등 비구조부위에 대한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저소득층 초ㆍ중ㆍ고 학생(중위 소득 50% 이하ㆍ 2018년 기준 4인가구 225만원)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ㆍ수업료, 교과서)의 항목별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한다. 지금까지 초등학생 학용품비는 지급되지 않았으나 2018년 3월부터 초등학생도 학용품비 5만원을 연 1회 지원하고 4만1,200원이던 부교재비도 6만6,000원으로 인상한다. 중ㆍ고등학생 학용품비ㆍ부교재비 지원금액은 9만5,3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인상한다. 

고등학교에서는 통합사회ㆍ통합과정 등 7개 공통과목을 도입해 1학년 때 배우게 된다. 토론, 프로젝트, 탐구활동 등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도 확대한다. 중학교에서는 정보교과를 필수교과로 해 모든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게 된다. 

기타 2018년 바뀌는 정책들을 확인해서 보다 행복한 황금 개띠해가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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