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 포항

 

아이들을 둔 부모님이라면 가끔 현장체험학습을 가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담임선생님께 체험활동을 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녀 온 후에는 일종의 보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개정 양식(202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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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2021학년도 포항송곡초등학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과 절차 안내

 교외체험학습의 형태는 가족 동반 여행, ·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기타 체험활동, 가정학습(,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또는 경계인 경우에 한함. 가정학습 기간 중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가 해지될 경우 해지된 다음 날부터 가정학습의 허가는 효력이 없어짐)으로 한다

 출석인정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및 가정학습을 제외한 연간 15일 이내로 하며1 10일 이내로 제한한다 가정학습은 다른 교외체험학습을 포함하여 연간 60일 이내로 한다.

 가정학습을 제외한 교외체험학습을 연속하여 신청할 경우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가정학습은 1회 최대 10일 이내로 연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보호자가 체험학습 실시 이전일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고, 허가한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사진이 필수 첨부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자의 신청서 제출에도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판단될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학교는 신청서 검토와 학교장의 결재를 통해 교외체험학습 전에 허가 여부, 출석인정 일수 등을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교외체험학습은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며, 학생들만의 교외체험학습은 불허한다. 다만, 부득이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는 경우,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인 대리 인솔자가 인솔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 시 대리 인솔 위임장 및 대리 인솔자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임교사의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학생 안전여부를 확인한다. 보호자 미동행의 경우, 보호자가 매일 자녀와 통화하여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사고 등 특별한 사항 발생 시 즉시 담임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또는 화상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결과보고서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학생 면담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며,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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