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 포항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 포항
아이들을 둔 부모님이라면 가끔 현장체험학습을 가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담임선생님께 체험활동을 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녀 온 후에는 일종의 보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2021학년도 포항송곡초등학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과 절차 안내
① 교외체험학습의 형태는 가족 동반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기타 체험활동, 가정학습(단,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또는 경계인 경우에 한함. 가정학습 기간 중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및 ‘경계’ 단계가 해지될 경우 해지된 다음 날부터 가정학습의 허가는 효력이 없어짐)으로 한다.
② 출석인정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및 가정학습을 제외한 연간 15일 이내로 하며, 1회 10일 이내로 제한한다. 가정학습은 다른 교외체험학습을 포함하여 연간 60일 이내로 한다.
③ 가정학습을 제외한 교외체험학습을 연속하여 신청할 경우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가정학습은 1회 최대 10일 이내로 연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보호자가 체험학습 실시 이전일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고, 허가한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사진이 필수 첨부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호자의 신청서 제출에도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판단될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⑤ 학교는 신청서 검토와 학교장의 결재를 통해 교외체험학습 전에 허가 여부, 출석인정 일수 등을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⑥ 교외체험학습은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며, 학생들만의 교외체험학습은 불허한다. 다만, 부득이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는 경우,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인 대리 인솔자가 인솔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 시 대리 인솔 위임장 및 대리 인솔자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임교사의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학생 안전여부를 확인한다. 보호자 미동행의 경우, 보호자가 매일 자녀와 통화하여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사고 등 특별한 사항 발생 시 즉시 담임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또는 화상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⑧ 결과보고서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학생 면담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며,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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