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신고에 필요한 서류

2014. 10. 16. 16:20



출생신고서.hwp


출생신고서 쉽게 생각하고 가면... 약간 난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미리 작성하신다면 좀 더 편하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겠죠.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서 및 아래의 증명서들이 필요합니다.


1. 출생증명서 1통(다음 중 하나).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것.

    • 출생자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생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한 것(이 출생증명서 양식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3호에 따로 정함).

    • 외국의 관공서가 작성한 출생신고수리증명서(또는 출생증명서)와 번역문.

※ 아래 2항 및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합니다.  


2. 출생자의 부(父) 또는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 부(父)가 혼인외의 자를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 출생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모가 유부녀(有夫女)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 보증서.

3. 자녀의 출생당시 모(母)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모의 기본증명서) 1통(1998. 6. 14. 이후에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4.자녀의 출생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父) 또는 모(母)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 부(父) 또는 모(母)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1부(예: 여권, 주민등록등본, 그 밖의 증명서).


5.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


6.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참고로 출생신고서 작성 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란:출생자의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의 것(인명용 한자)으로, 이름자는 5자(성은 포함하지 않는다)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용가능한 인명용한자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www.scourt.go.kr/minw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생일시는 24시각제로 기재합니다. (예: 오후 2시 30분 → 14시 30분)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현지 출생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정하여지는 출생일시를 기재합니다. 하며, 그 현지 출생시각이 서머타임이 적용된 시각인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실을 기재합니다.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을 기재합니다.


②란:부(父)에 관한 사항-혼인외 출생자를 모(母)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으며, 전혼 해소 후 100일 이내에 재혼한 여자가 재혼성립 후 200일 이후, 직전 혼인의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하여 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의 성명란에 “부미정”으로 기재합니다.

:등록기준지-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면 그 부모의 국적(출생신고당시)을 각각 기재하며,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이면 외국인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친생부인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후 다시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④란: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선순위자(부모)가 신고를 못하는 이유

-출생전에 태아인지 한 사실 및 태아인지신고한 관서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그 현지 출생시각을 기재하되, 서머타임 실시기간 중 출생하였다면 그 출생시각 옆에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함.

-외국인인 부(父)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父)의 가(家)에 등재되어 있으나 한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 하는 경우: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

-「민법」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혼인신고시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그 취지


⑥란: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⑦~⑨출생자란:출생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⑨란:다태아(쌍둥이 이상)여부는 실제로 출생한 아이의 수와 관계없이 임신하고 있던 당시의 태아수에 “○”표시하며, 다태아 중 출생신고 대상 아이마다 출생순위가 몇 번째인지를 표시합니다.


⑩~⑮부모란 : 출생당시 출생자 부모에 관한 사항입니다.


⑫란: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중퇴 : 고등학교에 “○”표시


⑬란:아이가 출생할 당시의 부모의 주된 직업을 말하며 주된 일의 종류와 내용을 사업장명과 함께 기재합니다.

<예시> ○○회사 영업부 판촉사원, ○○상가에서 의류판매, 우리 논에서 논농사


⑮란:모의 총 출산아수 - 신고서상 아이를 포함하여 모두 몇 명의 아이를 출산했고 그 중 생존아와 사망아 수를 기재하며, 모가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의 혼인에서 낳은 자녀까지 포함합니다.


출생신고를 하셨다면 양육수당도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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