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신고에 필요한 서류
출생신고서 쉽게 생각하고 가면... 약간 난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미리 작성하신다면 좀 더 편하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겠죠.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서 및 아래의 증명서들이 필요합니다.
1. 출생증명서 1통(다음 중 하나).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것.
출생자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생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한 것(이 출생증명서 양식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3호에 따로 정함).
외국의 관공서가 작성한 출생신고수리증명서(또는 출생증명서)와 번역문.
※ 아래 2항 및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합니다.
2. 출생자의 부(父) 또는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부(父)가 혼인외의 자를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출생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모가 유부녀(有夫女)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 보증서.
3. 자녀의 출생당시 모(母)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모의 기본증명서) 1통(1998. 6. 14. 이후에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4.자녀의 출생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父) 또는 모(母)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 부(父) 또는 모(母)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1부(예: 여권, 주민등록등본, 그 밖의 증명서).
5.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
6.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참고로 출생신고서 작성 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란:출생자의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의 것(인명용 한자)으로, 이름자는 5자(성은 포함하지 않는다)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용가능한 인명용한자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www.scourt.go.kr/minw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생일시는 24시각제로 기재합니다. (예: 오후 2시 30분 → 14시 30분)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현지 출생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정하여지는 출생일시를 기재합니다. 하며, 그 현지 출생시각이 서머타임이 적용된 시각인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실을 기재합니다.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을 기재합니다.
②란:부(父)에 관한 사항-혼인외 출생자를 모(母)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으며, 전혼 해소 후 100일 이내에 재혼한 여자가 재혼성립 후 200일 이후, 직전 혼인의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하여 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의 성명란에 “부미정”으로 기재합니다.
:등록기준지-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면 그 부모의 국적(출생신고당시)을 각각 기재하며,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이면 외국인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기재합니다.
③란: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친생부인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후 다시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④란: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선순위자(부모)가 신고를 못하는 이유
-출생전에 태아인지 한 사실 및 태아인지신고한 관서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그 현지 출생시각을 기재하되, 서머타임 실시기간 중 출생하였다면 그 출생시각 옆에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함.
-외국인인 부(父)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父)의 가(家)에 등재되어 있으나 한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 하는 경우: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
-「민법」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혼인신고시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그 취지
⑥란: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⑦~⑨출생자란:출생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⑨란:다태아(쌍둥이 이상)여부는 실제로 출생한 아이의 수와 관계없이 임신하고 있던 당시의 태아수에 “○”표시하며, 다태아 중 출생신고 대상 아이마다 출생순위가 몇 번째인지를 표시합니다.
⑩~⑮부모란 : 출생당시 출생자 부모에 관한 사항입니다.
⑫란: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중퇴 : 고등학교에 “○”표시
⑬란:아이가 출생할 당시의 부모의 주된 직업을 말하며 주된 일의 종류와 내용을 사업장명과 함께 기재합니다.
<예시> ○○회사 영업부 판촉사원, ○○상가에서 의류판매, 우리 논에서 논농사
⑮란:모의 총 출산아수 - 신고서상 아이를 포함하여 모두 몇 명의 아이를 출산했고 그 중 생존아와 사망아 수를 기재하며, 모가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의 혼인에서 낳은 자녀까지 포함합니다.
출생신고를 하셨다면 양육수당도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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