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대해서

2016. 9. 22. 15:41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동학대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 즉 고등학생도 포함된다.

▣ 신고 의무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5조 제2항)
  • 아동학대 신고의문자란?(아동학대 틀례법 제10조 2항)
-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은 신고 의무 부여 "신고의무자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 의무지 직군(총 24개 직군)
  • 가정위탁 지원센터장 및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장 및 종사자 / 아동복지전담공문원 / 건강 가정지원센터장 및 종사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장 및 종사자 /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장 및 종사자 / 성매매피해상담소의장 및 종사자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 및 종사자 / 구급대원 / 응급 구조사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 교직원 및 강사  / 의료기사 / 의료인(의사, 간호사, 조산사등) / 장애인복지시설장 및 종사자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 정신요양시설 및 종사자 / 아이돌봄이 / 청소년단체 및 산학겸임교사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장 및 종사자 / 학원장 및 강사 / 취약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드림스타트)

▣ 아동 학대의 징후
  • 신체 학대 :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골절 등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담배 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자국
     - 겨드랑이, 팔뚝,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어른과의 접촉 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보임
     - 공격 또는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 귀가에 대한 두려움 등
  • 성적 학대 :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
     -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
     - 회음부의 통증과 가려움
     -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 항문 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 입천장 손상, 성병감영 및 임신, 인두임질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해박하고 조숙한 성 지식
     - 타인, 동물,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 수면장애(요뇨증, 유분증), 성빅장애(폭식증, 거식증)
     - 위축, 환상, 토행행동,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등
  • 정서 학대 :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 정신적 위협, 강금, 억제 등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성장 장애
     - 신체발달 저하
     - 언어 장애
     - 원형 탈모 증
     -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 뜯음
     - 반사회적, 파괴적 행동 장애
     - 히스테리, 강박, 공포 등 정신 신경성 반응
     - 극단행동, 과잉행동, 발달지연, 자살시도 등
  • 방임 :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 성장지연, 발달 지체
     - 음식을 구걸
     -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 섭취
     - 지속적인 피로, 나른함, 조는 행위
     - 비행 또는 도둑질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 등

▣ 아동 학대 신고요령
  • 1단계 : 아동학대 발견 및 의심이 가는 경우
     - 아동학대 유형별 징후 인지하기
     - 아동 및 보호자를 관찰, 면담하여 아동학대 가능성 파악
     - 피해아동 발견 시 위험상황으로 부터 빠르게 조치하기
  • 2단계 : 아동학대 신고 112(2014.09.29부로 112로 통합)
     -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여 즉시 신고하기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안전신고센터(119), 범죄신고(112)
     - 학대 의심 내용, 아동 및 학대 행위자, 신고자 정보 전달하기
     - 아동을 안정시키고,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시키기
  • 3단계 : 협력 및 지원 
     -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협력
     -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협조 : 보호 중인 피해 아동의 친권자가 아동 인도를 요구 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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