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교육급여 Q&A
교육비, 교육급여 Q&A
Q: 교육급여와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A: 기존에는 가구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엇지만, 2015년 7월부터 맞춤형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법정차상위 등 저소득층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도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미 교육급여 수급자로 교육급여, 교육비를 받고 계시다면 다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나, 자녀가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한다면 주민센터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Q: 교육급여를 다른 기초생활 보장급여와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생계, 의료, 주거, 교육)할 수 있으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 교육급여는 왜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나요?
A: 국민의 최저생활보장과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의 면밀한 상담과 대면조사가 필요합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Q: 법정 차상위 대상자입니다. 교육급여를 받아도 법정 차상위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 법정 차상위 대상자가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일반적으로 교육급여 지원과 함께 법정 차상위의 각종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담당 기관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단, 동일 항목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Q: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또 신청해야 하나요?
A: 이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학생이라면 2017년 교육비 지원을 위한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지만,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교육급여는 확인이 필요없음).
Q: 왜 교육비만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요?
A: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한번 선정되면 계속 그 자격이 유지되며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교육비는 예산에 따라 지원되기 때문에 매년 대상자를 새로 선정합니다. 다만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한번 신청하면 올해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신 신청해드리는 것이므로, 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형제 중 큰아이는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 받았고, 작은 아이는 올해 초등학교 입학합니다.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큰 아이는 교육비 신청을 안해도 되지만, 작은 아이가 교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작년에 무상급식을 지원받았습니다. 올해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무상급식등 전체학생에게 지원되는 사업은 교육비 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비 지원을 받으시려면 이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Q: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누가 신청하나요?
A: 학부모님이 신청합니다. 학무모님 외에도 교육급여는 가구원 및 기타 관계인이, 교육비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비 온라인 신청은 학부모님만 가능합니다.
Q: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 월세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공공기관의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교육비 신청 시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우리 가구의 소득재산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A: 해당 시, 군, 구에서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학생의 부모, 형제, 자매 등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Q: 심사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A: 교육급여는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 선정 여부가 결정되어 우편으로 통지가 되고, 교육비는 심사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안내드립니다. 다만 학교별로 여건에 따라 심사가 늦어질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Q: 전에는 교과서대금을 현금으로 주었던 것 같은데, 왜 교과서를 주는 것으로 변경되었나요?
A: 기존에는 학부모님들께서 교과서를 먼저 구매하신 후(1~2월 경) 일정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정 사정으로 대금 선납의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고 대금 납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 학생의 낙인효과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학생에게 교과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2017년부터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교과서대금에 포함되어있던 부교재비는 별도로 책정하여 현금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이미 대금을 납부하신 경우 학교에서 실비를 환급해드립니다.
Q: 교과서 지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입니다. 단, 해당 학년의 교과서를 지원 받은 경우 재입학, 재취학, 전학하거나 위탁교육 등을 받더라도 지원하지 않으며(단, 해당 학년의 교과서를 지원받은 적인 없는 경우 지원 가능) 여러 학년에 필요한 교과서는 최초 1회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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