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예방 및 대처 요령

 

성폭력범죄 예방 요령

  • 휴대전화 단축번호 0번에 범죄신고 전화번호 112를 입력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활용하고, 어둡고 한적한 밤길은 위험하므로 야간 외출을 삼가고 불가피할 경우 가족들이 마중을 나오도록 합니다.
  • 외출, 취침 시 창문과 베란다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는 등 문단속을 생활화하고, 낯선 방문객은 문 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합니다.
  •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가볍더라도 불쾌한 신체접촉이 있을 때에는 즉각적으로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적극적인 신고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성폭력범죄 대처 요령

  •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엔 몸을 씻지 않은 채로(혹은 씻었더라도) 병원에 가서 검사 및 증거를 채휘한 후 경찰에 신고합니다.
  •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친 부위와 전신사진을 함께 찍어두고, 가해자와 관련하여 기억나는 모든 것을 상세하게 적어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증거자료로 제출합니다.

 

최근 도입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특정범죄자 전자발찌제도('08. 9. 1. 시행)

  •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범죄자의 신체에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여 대상자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한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 감독을 통해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11. 7. 24. 시행)

  • 성충동 약물치료란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에게 적절한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를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제도입니다.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 법률조력인 제도('12. 3. 16. 시행)

  • 19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인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하는 제도로, 법률조력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정되며 그 비용은 국가가 지원합니다.

유아 신발

 

* 성범죄 특히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한번의 관심이 그 위기의 순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 자녀 뿐만 아니라 이웃의 자녀도 함께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로 아이를 혼자 집에 두는 일이 없어야 하며, 혹 사정이 생겼다면 가까운 이웃집에게 부탁(미리 서로 왕래를 하고 친해게 지냅시다) 해야 합니다. 만일 꼭 혼자 집에 있어야 한다면 누가 찾아와도 현관문이나 창문을 절대 열어주지 말라고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집 주위를 돌면서 인적이 드문 골목길이나 공터 등은 가지 않도록 교육할 것을 권하는데, 이때 무조건 가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호기심이 발동하게 되니, 부모님이 함께 위험 지역을 돌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성범죄자 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통해 지역의 성범죄자를 파악하여, 혹 학교나 아파트를 배회한다면 필히 경비원이나 다른 이웃들에게 제보하고, 주위 깊게 살펴보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에게도 눈 높이에 맞춰 성교육 및 성범죄에 대해 설명해 줘야 합니다. 

 

더 이상 무관심이 아닌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로 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갑시다.

 

성범죄자 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 www.sexoffend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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